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
- 담당부서건축기획과
- 작성자양승
- 등록일2012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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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69호
「건축법」제66조제2항 및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23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