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시행(판교-양재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2-02-24
- 조회4538
-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(판교-양재).hwp 바로보기
◉국토해양부고시제2012- 68호
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(판교~양재)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24 일
국토해양부장관
1. 도로구역변경 결정 내역
구분 |
종류 |
노선명 |
구간 |
규모 |
주요 경과지 |
변경고시사유 |
확장 |
고속국도 (제1호선) |
경부고속도로 (판교~양재간) |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~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|
7.53km |
경기도 성남시 금토동, 상적동,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, 원지동, 양재동 |
‧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판교~양재간 도로구역변경 |
2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가. 도로
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구분 |
규 모 |
기능 |
연장 (m) |
기점 |
종점 |
사용 형태 |
주요 경과지 |
최초 결정일 |
·비고 |
||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 (m) |
|||||||||
기정 |
광로 |
1 |
84 |
50 |
주간선 도 로 |
6,950 |
서초동 |
서초구 신원동 |
자동차 전용 도로 |
|
91.03.21 (건고145) |
경부고속 도로 |
변경 |
광로 |
1 |
84 |
50∼60 |
주간선 도 로 |
6,950 |
서초동 |
서초구 신원동 |
자동차 전용 도로 |
|
- |
폭원 변경 |
기정 |
소로 |
2 |
|
4∼8 |
|
2,700 |
양재동 76-2 (화물터미널) |
원지동 386-7 (원터 마을) |
일반 도로 |
|
서초구고시 제1999-65호 |
|
변경 |
소로 |
2 |
|
4∼8 |
|
2,700 |
양재동 76-2 (화물터미널) |
원지동 386-7 (원터 마을) |
일반 도로 |
|
- |
일부구간선형개량및 정비 |
기정 |
광로 |
2 |
1 |
50 |
고속 도로 |
11,250 |
상적동 구역계 |
구미동 구역계 |
자동차 전용 도로 |
판교IC |
건교부고시제524호 (‘85.11.30) |
경부 고속 도로 |
변경 |
광로 |
2 |
1 |
50∼60 |
고속 도로 |
11,250 |
상적동 구역계 |
구미동 구역계 |
자동차 전용 도로 |
판교IC |
- |
폭원 변경 |
4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
가. 공람기간 : 2012년 2월 ~ 2013년 1월
나. 공람장소
-한국도로공사 건설처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번호 : 031-779-5575)
-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(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, 전화번호 : 031-724-5253)
5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
-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