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
- 담당부서연안해운과
- 작성자강용석
- 등록일2012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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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(1).hwp 바로보기 개정사유_및_주요내용(4).hwp 바로보기 개정고시문(안)_및_신ㆍ구조문대비표(120214).hwp 바로보기 내항해운에_관한_업무지침_전문(훈령_제791호,_개정_120214).hwp 바로보기
최근 선박용 유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 가격 산정 기준 중 유류비에 대한 적정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유류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"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"을 일부 개정함
* 국토해양부 훈령 제791호, 2012.2.14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