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
- 담당부서해양생태과
- 작성자이재호
- 등록일2012-02-17
- 조회4747
- 첨부파일 시흥갯벌_습지보호지역_지정_고시문(최종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 64호
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17일
국토해양부장관
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
1. 지정번호 :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1호
2. 명 칭 :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
3. 지정년월일 : 2012년 2월 17일
4. 지정목적
○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보전하고,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
5. 근거법령 : 습지보전법 제8조
6. 관 리 청 : 인천지방해양항만청
7. 위치 및 면적
○ 행정구역 :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-10번지 일원
○ 면 적 : 0.69㎢
○ 경 위 도
-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(공유수면)에 한함
단,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,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