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지형도면 고시 시행(목포-광양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2-02-17
- 조회3957
- 첨부파일 고시문(목포광양).hwp 바로보기
◉국토해양부고시제2012- 61호
남해고속도로 목포~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(변경) 고시
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~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17일
국토해양부장관
1. 남해고속도로 목포~광양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(S=1:1,200) : 게재생략
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
3.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
노선번호 |
노선명 |
구간명 |
기점 |
종점 |
10 |
남해고속도로 |
목포-광양 |
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|
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|
4.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
◦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(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 : 031-779-5584)
◦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(주소 :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1, 전화 : 061-853-54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