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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인정기준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(4)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동목(4)의 (라)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정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주환58500-2282호(2003.12.1)로 지자체에 시달한 사항임)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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