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인정기준
- 담당부서주거환경과
- 작성자이승흥
- 등록일2003-12-03
- 조회12045
- 첨부파일 20031203140205_1128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준 시달안.hwp 바로보기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(4)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동목(4)의 (라)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정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주환58500-2282호(2003.12.1)로 지자체에 시달한 사항임)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