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시행(양양-설악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2-02-15
- 조회4003
-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(양양설악).hwp 바로보기
◉국토해양부고시제2012- 55호
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(양양~설악)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 및 해제)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15일
국토해양부장관
1. 도로구역(변경)결정 내역
구분 |
종류 |
노선명 |
구간 |
규모 |
주요 경과지 |
변경고시사유 |
신설 |
고속국도 (제65호) |
동해고속도로 (양양~설악간) |
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~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|
12.42km |
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, 북평리, 범부리, 상평리, 양양읍 월리, 임천리, 거마리, 파일리, 강현면 사교리, 침교리, 석교리, 회룡리, 하복리, 강선리 |
‧절토사면경사완화 ‧도로구역결정고시용지누락 ‧면도선형변경 ‧지적분활성과반영 |
2. 사업시행기간 : 2009년~2016년
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
가. 공람기간 : 2012년 2월 ~ 2013년 1월
나. 공람장소
-한국도로공사 건설처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번호 : 031-779-5583)
-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(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-1, 전화번호 : 033-670-9253)
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
-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