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직공무원 채용․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
- 담당부서운영지원과
- 작성자허준녕
- 등록일2012-02-08
- 조회6765
- 첨부파일 (예규제219호)기능직공무원_채용_전직_관련_시험과목_및_자격증_지정_규칙.hwp 바로보기
<예규 제219 호>
기능직공무원 채용․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(제정)
기능직공무원 채용․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(제정)
1. 제정이유
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․ 전직시험 과목 및
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와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은 소속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에
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․전직시험 과목과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을
지정하여 소요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2. 제정내용
○ 종전 각각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․전직을 위한 시험과목과 특별채용을
위한 자격증 지정 규칙을 통합하여 제명을 기능직공무원 채용․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
규칙으로 하며,
○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 지정도 포함하고, 기타 자격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자격증 명칭변경 등도
내용도 반영함
3. 시 행
○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