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
- 담당부서녹색도시과
- 작성자오영훈
- 등록일2012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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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 218 호
1. 개정이유
지난 11년간 국비 5,839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체계를 환경․문화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□ 사업체계 개편
ㅇ (사업체계) 그간 도로․농배수로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여가녹지, 경관 등 친환경사업과 돌담길 등 문화적인 사업으로 개편
ㅇ (연계강화) 타 사업이나 계획*과 연계 및 공모방식을 채택하여 사업효과 거양
* 부처별 걷는 길사업,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,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
□ 수요자 지향형 사업체계 구축
ㅇ (주민수요)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배분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선호도가 높은 소득증대, 복지증진사업도 지원 강화
ㅇ (업무전산화) 복지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, 자격심사, 지급 등 업무 전 과정을 On-Line으로 처리
□ 주민참여와 소통 강화
ㅇ (주민참여) 주민의 사업제안 근거와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개진 기회 부여
ㅇ (추진과정) 사업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사와 사후 관리에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
□ 사업관리 강화
ㅇ (절차의 투명화) 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,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방지
ㅇ (집행관리) 주기적 집행상황 점검, 교육 등을 통해 집행관리 강화
3. 주요토의과제
없 음
4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생 략
나. 합 의 :
다. 기 타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