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선 포항~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- 담당부서간선철도과
- 작성자이인식
- 등록일2012-02-06
- 조회3881
- 첨부파일 1.고시문-포항~삼척_실시계획(12.2월).hwp 바로보기
고 시 문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 호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8호(2008.3.20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208호(2009.5.1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94(2009.6.24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21(2009.8.14)로 고시되었던 동해선 포항~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『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』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』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』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(포항시, 영덕군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