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
-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
- 작성자이호근
- 등록일2012-01-31
- 조회4741
-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자산기준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5호
『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』
일부 개정안
『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』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2천5백만원”을 “2천7백5십만원”으로, “2005년”을 “2010년”으로, “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”를 “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”로 한다.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2천3백만원”을 “2천4백5십만원”으로, “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”를 “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”로 한다.
제5조 중 “제32조제14항”을 “제32조제15항”으로 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제19조제15항”을 “제19조제16항”으로, “제32조제17항”을 “제32조제18항”으로 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