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- 담당부서간선철도과
- 작성자최준일
- 등록일2012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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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 30호
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78호(2007.3.13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5호(2011.3.10)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『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』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,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』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』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1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