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 규정 개정안
-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
- 작성자이지혜
- 등록일2012-0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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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규정일부개정령안(방침).hwp 바로보기 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“출석위원 과반수의”를 “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”로 한다.
제10조제1항 중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”을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,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이하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제11조 중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”를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”로 한다.
제12조제1호 중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”를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”으로 한다.
제13조 중 “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(이하 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