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, 지형도면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김성자
- 등록일2012-0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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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 29호
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677호(2011.11.21)로 지정 변경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1월 26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