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고시(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)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정은정
- 등록일2012-01-31
- 조회3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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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 호
사업인정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2년 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한국토지주택공사장 |
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|
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09-8등 26필지(8,642㎡) |
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