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(반남면 복지회관건립)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정은정
- 등록일2012-01-31
- 조회3433
- 첨부파일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25호
사업인정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2년 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나주시장 |
반남면 복지회관건립 |
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2-14(774㎡) |
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