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
- 담당부서정책총괄팀
- 작성자박장근
- 등록일2012-01-19
- 조회4282
- 첨부파일 4대강_살리기_추진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전문.hwp 바로보기 4대강_살리기_추진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.hwp 바로보기 신구조문_대비표(8).hwp 바로보기
1. 개정이유
4대강 핵심사업의 마무리 단계 진입 등 공정진행에 따라 핵심사업 중심으로
운영되어 온 추진본부 조직의 변화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원을 축소하고,
잔여사업 관리와 함께 완료구간에 대한 하자관리, 유지관리, 하천이용 활성화 및 물 관리 등 신규업무를 재분장하기 위하여 팀별 소관업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2. 주요 개정내용
가. 조직 및 인원 축소 개편
- 추진본부 : 1본부 2부본부 3국 10팀 100명
⇒ 1본부 2부본부 3국 7팀 78명으로 축소
- 국토관리청 : 6사업팀 95명 ⇒ 6사업팀 67명으로 축소
나. 팀별 소관업무 재분장
- 잔여사업 관리 및 완료구간 하자관리, 유지관리, 하천이용 활성화, 물 관리 등 신규업무 재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