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전부개정
-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
- 작성자전진기
- 등록일2012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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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.hwp 바로보기 20120111_국립등대박물관_및_등대해양문화공간_운영규정_전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1. 개정사유
「항로표지법」과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등대박물관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, 현재 운영 중인 ‘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’을 전부 개정함
2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「항로표지법」 및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등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기 타 : (1) 신․구조문대비표, 없음
(2) 규제심사 :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