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근용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
- 담당부서대중교통과
- 작성자김기훈
- 등록일2012-01-12
- 조회4553
- 첨부파일 120105_통근용전세버스운행허용대상산업단지고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- 6호
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.
2012년 1월 12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【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】
반월특수지역(시화지구) 국가산업단지 (경기도 시흥시)
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(부산 강서구)
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(부산 강서구)
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(대구시)
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 (대구시)
하남일반산업단지 (광주시)
평동일반산업단지 (광주시)
군산국가산업단지 (전라북도 군산시)
군산2국가산업단지 (전라북도 군산시)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