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고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- 9호
기본지리정보구축작업지침을 전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2. 1. 10
국토해양부장관
1. 개정이유
ㅇ 종전 근거법률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폐지에 따라, 현행 근거인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조문 등 정비하고자 함
2. 주요 개정내용
ㅇ 고시명을 기본지리정보구축작업지침에서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으로 변경
ㅇ 다른 법률이나 훈령 등에 이미 정의된 단일식별자, 수치지형도 및 조문 정리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없어진 주관기관, 구축기관 등의 용어 삭제
ㅇ 적용범위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
ㅇ 정사사진의 정확도를 해상도 50cm 이상으로 규정
ㅇ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관련표준을 적용하되,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함
3. 기타 참고사항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(전화:031-436-89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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