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개정
- 담당부서운영지원과
- 작성자허준녕
- 등록일2012-01-06
- 조회4367
-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보직관리기준(국토해양부_훈령783,_2012.1.6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훈령 제783호
과장급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신설 및 현재 운영중인 동 제도의 직무수행요건 재설정 등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「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」개정
◈ 본부 과장급 직위 중 5%(과장 5명) 이상 지정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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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783호
과장급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신설 및 현재 운영중인 동 제도의 직무수행요건 재설정 등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「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」개정
◈ 본부 과장급 직위 중 5%(과장 5명) 이상 지정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