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2-01-09
- 조회3938
- 첨부파일 시흥목감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_승인_고시문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789호
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73호(2010.05.07)로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,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21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