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
-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
- 작성자이상규
- 등록일2012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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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2012 표준건축비 고시문(국토해양부고시제2011-838호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838 호
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
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29일
국토해양부장관
□ 2012년도 표준건축비 : 1,630,000원/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