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지침
-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
- 작성자조한근
- 등록일2012-01-02
- 조회3817
- 첨부파일 공간정보참조체계관리운영지침(최종안).hwp 바로보기 공간정보참조체계_관리_및_운영지침_제정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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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 경위
ㅇ 법무담당관실 지침(안) 사전 검토 : ‘11. 12. 7
ㅇ 관계기관 의견 조회 : ‘11. 12. 8 ~ 12. 21
* 행안부, 환경부, 통계청, 국토지리정보원,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수원시, 춘천시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시설안전공단
□ 주요 내용
ㅇ 부여대상물의 구성 및 작업순서 정의(안 제4조, 제5조)
-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기준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참조도(관계기관의 DB) 활용
ㅇ 부여 범위 선정 및 메타데이터 구축(안 제6조~제14조)
- 기관 보유 공간객체를 취합하여 번호 부여 및 이력관리용 메타데이터 구축
ㅇ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및 관리방법 규정(안 제15조~제17조)
- 등록번호의 생성, 소멸 등의 처리 및 관리방법 정의
ㅇ 등록번호의 동기화 및 제공방법 규정(안 제23조~제27조)
- 관계기관과 등록번호 부여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