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(안)
- 담당부서대중교통과
- 작성자주광돈
- 등록일2012-01-02
- 조회3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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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111231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.hwp 바로보기
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정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1년 12월 31일
국토해양부장관
2011년 12월 31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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