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교통체계 지침
-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
- 작성자김용복
- 등록일2011-12-30
- 조회5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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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관한 지침」을
「연계교통체계지침」으로 전부개정 전부 개정
1.개정이유
기존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* 근 거 :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1조(연계교통체계지침)
2. 주요내용
가. 기존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에 대한 세부 추진 절차 및 기준 마련
나.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의무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