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(분당 목련1)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김성자
- 등록일201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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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고시문(분당_목련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등
『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』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당 목련1 (영구임대증축)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