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지·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
- 담당부서대중교통과
- 작성자김명순
- 등록일2012-01-02
- 조회4817
-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(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).hwp 바로보기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.hwp 바로보기
오지․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
개정 2011.12.30 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
ㅇ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의 사업(국고보조사업)에서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
ㅇ 제4조의 공영버스 직영기관을 사업주관기관으로 변경하고, 제12조에 따라 시장, 군수, 읍면장에게 직영을 위임하도록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