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'개정
-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
- 작성자박금해
- 등록일2012-01-02
- 조회4636
- 첨부파일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(안)_및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
「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」(예규)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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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
「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」(예규)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