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(8차) 및 실시계획 변경(6차) 승인
-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
- 작성자김희정
- 등록일2012-01-04
- 조회3724
- 첨부파일 2011.12.29_고시문(김포한강,_최종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호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8조(2007.4.20 개정 전 규정)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(8차) 및 실시계획 변경(6차)을 승인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(전화 : 031-980-5511),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(전화 : 031-999-5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11. 12. .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