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2-01-09
- 조회3233
- 첨부파일 대구옥포지구_지구계획변경_및_주택지구_밖의_사업에_대한_실시계획_승인_고시문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63호
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
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51호(2009.12.30)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(053-668-2842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남부사업단(053-610-6831)에 비치하였습니다.
2012년 1월 4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