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
- 담당부서주택정비과
- 작성자김은철
- 등록일2012-01-04
- 조회5696
- 첨부파일 120104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(전문).hwp 바로보기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개정안(관보게재).hwp 바로보기
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따라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
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을 개정․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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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따라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
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을 개정․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