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정책위원회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
- 담당부서국토정책팀
- 작성자강영서
- 등록일2003-11-24
- 조회7074
- 첨부파일 20031124181814_국토정책위 사무처리규정 개정(ctnet 게재).hwp 바로보기
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 및 채용기준을 조정
- 임기 : 가급 전문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조정
- 보수기준에 비해 과다한 전문위원의 채용기준을 완화 조정(기존 전문위원의 채용기준은 계약직공무원규정의 가급 및 나급 전문직공무원 채용기준을 준용하였으나,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보수기준은 전문직공무원의 라급 수준에 불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