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모에 의한 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
- 담당부서택지개발과
- 작성자이동석
- 등록일2011-12-30
- 조회4497
- 첨부파일 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훈령 제 780호
공모에 의한 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
국토해양부 훈령 제765호(2011.12.12) 공모에 의한 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7조(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)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「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」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.
부칙(2011. 12. 30)
이 지침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