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․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품질인증기관 지정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김정완
- 등록일2011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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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22호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「자동차․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품질인증기관」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29일
국토해양부장관
자동차․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품질인증기관 지정
1. 지정기관명
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
ㅇ 한국도로공사
2. 기관별 성능평가 업무
기 관 명 |
업 무 |
한국건설기술 연구원 |
ㅇ ITS 장비·제품․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 ㅇ ITS 품질인증 관련 기준·기술·방법 등의 연구·개발 ㅇ ITS 품질인증 관련 교육·훈련·기술교류·국제협력 등 |
한국도로공사 |
ㅇ ITS 장비·제품 ․ 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 ㅇ ITS 품질인증 관련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·분석·보급 등 ㅇ ITS 품질인증 관련 표준 시설·장비 등의 개발·보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