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(수원호매실 B-4BL)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2-01-06
- 조회3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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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호
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
『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-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