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박삼범
- 등록일2012-01-03
- 조회3761
- 첨부파일 120103_서울세곡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.hwp 바로보기
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894호
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52호(’11. 02. 25)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“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”에 대하여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(전화 : 02-3707-8285),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(전화 : 02-3410-760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12년 1월 3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