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
-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
- 작성자김준수
- 등록일2012-01-03
- 조회4308
- 첨부파일 고시문(44).hwp 바로보기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 - 51호
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11 - 889호
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
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
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,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,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