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화봉2, 광명소하,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
- 담당부서공공주택과
- 작성자문선일
- 등록일2003-11-21
- 조회7486
- 첨부파일 20031121100049_지구계변경고시문(광명울산시흥1120).hwp 바로보기
울산화봉2, 광명소하, 시흥능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03. 11. 21. 건설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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