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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울산화봉2, 광명소하,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

울산화봉2, 광명소하, 시흥능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3. 11. 21. 건설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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