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 화성동탄(2) A91BL)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김성자
- 등록일2011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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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고시문(화성동탄2_A91BL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『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(2)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