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(6차), 개발계획 변경(9차) 및 실시계획 변경(8차) 승인
-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
- 작성자김태한
- 등록일2011-12-30
- 조회4176
- 첨부파일 고시문(43).hwp 바로보기 붙임1-수용할_토지.hwp 바로보기 붙임2-도시관리계획.hwp 바로보기 붙임3-지구단위계획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000호
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
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
(6차), 개발계획(9차) 및 실시계획(8차) 변경을 승인하고, 동 승인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(전화 : 031-8008-5692), 수원시 신도시사업과(전화 : 031-228-2981), 용인시
도시개발과(전화 : 031-324-2653)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(전화 : 031-8012-754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
보이고 있습니다.
2011. 12. 00.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