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
- 담당부서택지개발과
- 작성자이동석
- 등록일2011-12-27
- 조회2702
- 첨부파일 공공민간_공동택지개발사업시_총사업비의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(2011.12.30 )
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
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」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공․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등 사업자(이하 ‘민간사업자’라 한다)의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30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