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A1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
-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
- 작성자백철순
- 등록일2011-12-30
- 조회3632
- 첨부파일 고시문(양원A1BL)(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859호
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
『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,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30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