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
-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
- 작성자김대현
- 등록일2011-12-29
- 조회6987
- 첨부파일 2.인천~김포_실시계획승인고시(안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 호
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고속국도법 제6조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제2외곽순환(인천~김포)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