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2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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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843호
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고,
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 도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(전화: 031-481-2397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(전화: 031-250-6053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2011년 12월 30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