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.면허업무처리요령
- 담당부서대중교통과
- 작성자김명순
- 등록일2011-12-28
- 조회5905
-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(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.면허업무처리_요령).hwp 바로보기 인면허업무처리요령(111226).hwp 바로보기 111226_인면허_신구대비표.hwp 바로보기
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․면허업무처리요령
개정 2011. 12.26 국토해양부 훈령 제775호
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(2011.7.6)사항 반영
-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소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.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6개 이내의 정류소 정차
ㅇ 광역급행 버스 운행차량을 39인승 이하의 자동차에서 45인승 이하의 차량 사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