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고시 개정
- 담당부서기술정책과
- 작성자정재훈
- 등록일2011-12-29
- 조회5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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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837호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“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(고시 제2011-290호, 011.6.17)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. 12. 29.
국토해양부장관
「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」 일부개정(안)
1. 개정이유
ㅇ 1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모듈화교육*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“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” 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
- 교육훈련생의 교육이수 과정 선택방법 및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ㅇ 교육훈련생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합산하여
교육이수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(§제4제2항)
ㅇ 이수규정에 대한 중복표현 자구 수정(§제8제2항)
3. 기타 참고사항
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의 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(전화:02-2110-6298, 62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