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안전운영기준
- 담당부서공항시설과
- 작성자유경수
- 등록일2003-11-14
- 조회11859
- 첨부파일 20031125090850_공항안전운영기준(최종인쇄).hwp 바로보기
1. 제정이유
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
술기준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 제14권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에 적합하게 정하려는 것
임.
2. 주요골자
가. 공항의 안전운영상 공항운영자가 관리하여야 하고 공항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공항표점·표고, 공항제
원, 포장면 지지강도, 비행전고도계점검위치 및 공시거리 등 중요정보의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국제표
준에 적합하도록 설정함.
나. 공항운영자가 안전운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작성·관리하여야 하는 공항운영규정의 양식 및 작성방법, 공항
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항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.
다. 공항운영자가 안전운영체계를 자체 평가시 준수해야 할 자체점검기준과 공항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
리기준을 정함.
라.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활주로·유도로 및 착륙대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
야 하는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정함.
마. 공항운영자가 주기장배정 및 급유안전감독 등 계류장 운영시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과 동절기 제설작업,
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위험물 취급·저장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함.
바. 항공기에게 공항이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향신호등, 풍향지시기, 표지(Markings), 항공등
화, 표지판(Signs), 표시물(Markers) 등 각종 시각보조시설의 관리·운영기준을 정함.
사. 공항운영자가 공항내 기동불능항공기 및 항공기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구비해야할 인력·시설
·장비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