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산항개발(1-1단계)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(1차) 승인 고시
-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
- 작성자강호석
- 등록일2011-12-23
- 조회3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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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825호
마산항개발(1-1단계)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(1차) 승인
「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‘마산항개발(1-1단계)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’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23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사업내용
1) 사업의 명칭(변경 없음)
2) 사업시행자
가. 법 인 명 : (당초) 마산컨테이너터미널(주)
(변경)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
나. 대표자 성명 : (당초) 이 상 문
(변경) 김 형 남
다. 법인등기번호(변경 없음)
라. 주 소 : (당초)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247-8
(변경)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47-8
3) 사업의 목적 및 개요
가. 목 적(변경 없음)
나) 사업개요(변경 없음)
4) 사업비(변경 없음)
5) 사업시행기간
o 공사기간 : (당초)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
(변경) 공사착수일로부터 84개월
o 운영기간(변경 없음)
6) 사업시행방식(변경 없음)
2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3. 승인조건(변경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