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
-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
- 작성자주진충
- 등록일2011-12-22
- 조회4331
- 첨부파일 111220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안[최종_자동차정책과].hwp 바로보기
배기량 및 정격출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로운행 및 운송수단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세부 시행 절차 등을 고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
붙임 :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문 1부